여순사건 지원 관련 조례 또다시 표류
여순사건 지원 관련 조례 또다시 표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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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임위, 표결 끝에 보류 결정

지자체 차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이 다시 한번 보류됐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하 여순사건 조례 안)’에  대해 표결 끝에 보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여부는 또다시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행기, 송하진, 강재헌, 전창곤 의원등 14명이 서명한 여순사건 조례 안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당시에도 심사를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격론 끝에 결국 표결을 결정했고, 표결결과 5명이 보류 찬성, 2명이 보류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류를 주장한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중이고, 또 지역내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은 이미 전국 광역지자체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40여개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여수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는 2001년~2013년까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3차례나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 해결에 장기간 공을 들여왔으나 이번에 또다시 보류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한국전쟁 전후 여수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여수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진실규명 결정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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