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여수시로 ... 협의체, 참여 및 논의 범위 쟁점 될 듯
이제 공은 여수시로 ... 협의체, 참여 및 논의 범위 쟁점 될 듯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5.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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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한신아파트 문수동 대성베르힐 논란]
직접피해 대상 코아루수, 세종케슬하임 참여해야 주장도
주민들 탄원서 통해 “연약지반 안전 담보 할 수 없다” 반대 입장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문수동 대성베르힐 토석채취허가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 구성의 시점이나 참여범위, 협의체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 등은 정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인근 코아루수와 세종케슬하임 입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을 주민협의체 테이블에 앉히는 것도 고민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제 공은 여수시로 넘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면 공사현장과 붙어 있는 코아루수와 세종케슬하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이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논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주민협의체 구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아루수와 세종케슬하임 입주민들은 지난 3월 주철현 여수시장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아파트 건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도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연약지대에 국책사업도 아닌 민간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 없이 허가를 하였다는 참으로 무책임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장, 관계 공무원들은 재판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도 없이 여수 시유지 및 당시 여수시장 자녀들 소유 부지 포함 30%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당초 사업체는 토사 51만㎥에서 78만8284㎥로 약 28만㎥가 늘었다”며 “특히 토사반출로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문수코아루수 변전실과 기계실(저수조)와 인접해 35~40톤 중량의 대형덤프트럭이 1일 반출 400회, 왕복 800회 운행시 그 무게로 인한 진동으로 변전실과 기계실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단위 신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환경영향평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진단 계획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는 문수코아루수, 세종케슬하임과의 협의사항이 진행된 바가 전혀 없는데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협의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협의사항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축 아파트 공사 예정 부지의 반경 직선거리 10m에서 70m이내에 있는 문수초등학교, 좌수영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문수중학교, 정보과학고 등 5개 학교의 등・하교시의 안전사고 위험 및 학습권 침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책자에 의한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놓은 형식적인 공사 매뉴얼은, 주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며, 또 그러한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 전체는 아파트 신축을 강력히 결사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해당 지역 인근 아파트를 돌며 조건부 승인 내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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