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지관리위,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
도 산지관리위,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5.16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토석채취허가 조건부 승인
인근 아파트 주민 조건부 승인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
▲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가 제출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 12일 주민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13가지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토석채취허가가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토석채취허가가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업체와의 마찰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12일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3차 심의를 열고 13가지 조건을 달아 사업자측이 제출한 토석채취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도 산지관리위원회는 향후 발생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야산을 허물기 위해 발파를 시행할 때 무소음・무진동 발파공법을 채택해 작업시간을 주민에게 사전안내 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여수시가 참여하는 민원조정 등을 거쳐 추가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파트 주변 연약지반에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설계획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 전 기존 옹벽안전성 검토, 연약지반 보강계획, 변전실(기계실)의 안전성 검토 등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여수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절개사면 등 위험지역에 대해 안전펜스 또는 침사지 등 안전시설 설치 후 사업시행, 여름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면붕괴 예방시설물과 설치방법을 구체화해 여수시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방음벽 설치시 경관 문제가 발생하므로 차폐수종 및 설치에 관해 여수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후 설치방안 검토, 형질 우량 수목은 최대한 이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협의된 내용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과 주변학교의 생활환경・교통안전을 위해 토사 및 산물 적치・운반시 덮개를 설치해 20km/h미만으로 운행하고 과속방지시설, 차량유도원과 청소원도 배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석채취허가시 여수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여수시에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협의체 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