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방사선업체 종사자 무더기 방사선 피폭 ‘충격’
여수 방사선업체 종사자 무더기 방사선 피폭 ‘충격’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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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업체 종사자 35명 중 10명 기준치 초과
문모씨 1191mSv로 기준치 24배
업체 피폭량 허위보고, 염색체결과와 580배 차이
원자력안전위 해당 업체 검찰에 고발...조사확대

여수의 한 업체 종사자들이 단체로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피폭예방조치는 물론 일일 보고해야 하는 피폭량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투과검사업체인 K업체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 한도를 초과한 문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문씨의 피폭량은 120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제한하고 있다.

원안위는 곧바로 해당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여수사업소 작업종사자 3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9명을 추가 확인했다.

특히 최초 발견된 문모씨는 염색체검사결과 피폭량이 1191mSv로 원자력안전법의 규정하고 있는 연간 선량한도 50mSv를 무려 24배나 높았다. 문씨는 건강검진에서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안모씨도 672mSv로 확인됐다. 나머지 8명도 188~115mSv로 모두 원자력안전법의 선량한도를 넘었다.

이 같은 피폭의 뒤에는 사업자측의 관리부실이 한 몫 했다. 원안위 조사결과 방사선 투과검사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폭방지 등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업체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문씨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2주간 단 한 차례 현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러다 보니 문씨의 건강상태나 피로도 등을 무시한 채 지난해 7월 19일부터 피폭이 확인된 올 1월 10일까지 매일 고소작업에 투입됐다.

업체는 매일 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피폭자들의 염색체 결과와 많게는 58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과도한 작업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작업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체는 이 같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체에 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 작업량을 최소 30%에서 최대 47%까지 허위 보고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차폐체 사용 여부 등 초과피폭 원인조사, 초과피폭 발생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여부, 4개 발주업체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확인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된 문씨에 대해서는 추가적 염색체검사 등을 통해 진행경과를 관찰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산재 신청토록 조치했다.

또 초과 피폭자가 작업에 참여했던 작업장 중 추가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총 6개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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