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경관관리, 여수밤바다 지킨다
체계적 경관관리, 여수밤바다 지킨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2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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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름다운 여수, 경관을 지켜라
본지 지난해 난개발 막을 경관관리계획 필요성 지적
시, 용역-공청회 거쳐 해양공원 경관관리계획 완료
▲ 여수시가 최근 확정한 경관관리 용도지구 위치도.

여수시가 여수밤바다로 유명한 종화동 해양공원 인근 지역에 대해 경관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관관리에 들어갔다.

본지가 지난해 4월 ‘여수 킬러콘텐츠 여수밤바다 위협당하다’를 통해 제기한 문제가 1년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올 연말로 경관관리계획 지정이 늦어지면서 관리계획 이전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구 지정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물에 잠식당하는 ‘여수밤바다’

앞서 본지는 해안경관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여수 킬러콘텐츠 여수밤바다 위협당하다’ 기사를 통해 30억원이 들어간 거북선대교 경관사업이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건축물들로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북선대교는 경관조명 없는 다리로 건설될 뻔 한 것을 시청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낸 사업으로 ‘적극행정’의 사례로 지목됐던 ‘거북선대교의 야간경관’도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일부가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

이미 해상케이블카 교각이 단순 구조물 형태로 바다를 가로질러 설치되면서 한차례 경관을 잠식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숙박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경관훼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 경관관리계획 수립 요구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탰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내고 “여수 해안 무분별한 경관 훼손 여수시 경관조례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안경관관리계획 및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민협은 대표적인 경관 훼손 사례로 여수 도심 해안가에 난립한 조선소와 원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아파트, 관광호텔이 무산되면서 훼손된 자산공원 호텔 부지, 향일암 인근 마을 난개발, 돌산1·2대교 인근 건축물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경관조례에 해안경관 항목을 신설하여 강화를 요구하고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 경관관리 계획 수립 착수

이 같은 지적에 여수시도 지난해 8월 ‘여수밤바다’ 주무대인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66만8595㎡의 면적에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당시 공청회에서 공개된 경관계획안에 따르면 5개의 경관권역을 설정했다. 자연과 조화되는 산업단지권역과 시가지경관권역, 문화관광권역, 해안산림권역, 연안도서권역으로 권역별 정체성을 담은 특색있는 해양관광도시 경관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시는 경관계획에 더해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 지구 변경용역을 병행 실시해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상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해안가 중심 경관관리계획 확정

이 같은 경관관리계획의 1단계 계획이 최근 공개됐다. 최근 시는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경관․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경관고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해제했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705,942㎡ 면적에 수변경관지구 3곳, 시가지경관지구 5곳, 최고고도지구 11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밤바다 수변경관지역에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만 건축물 조성이 가능케 됐다. 앞서 시민협 등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안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경관고도 제한을 요구해 왔다. 이번 경관고도지구 지정으로 이 같은 난개발 논란은 잦아들 전망이다.

이어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율촌에서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돌산읍 평사리까지의 경관관리계획 수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종포해양공원 주변에 경관지구, 조명환경관리구역, 건축물 색채계획 등을 법제화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해안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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