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3만4469호, 공동 6만6108호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이의신청 대상은 시의 가격 산정․검증, 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만4469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6108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061-659-357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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