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야산 허물고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 주민 반발 확산
도심 야산 허물고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 주민 반발 확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2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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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건립 논란
여수시 1,2차 행정심판 부실한 변론으로 잇따라 패소
사업자 사업 강행의지...공사 시작되면 주민마찰 불 보듯
▲ 대성베르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문수동 코아루수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다.

최근 문수동 한 야산을 깎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준비에 들어가면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주민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성베르힐아파트로 지상 15층(지하1층)의 고층아파트 10개동 72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다산SC가 이름을 바꾼 것.

사업자는 지난달 15일 주택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석규 시의원도 최근 있었던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 행정소송서 잇따라 패소

해당아파트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자측은 2010년 10월 문수동 코아루수 아파트 인근 4만3000㎡부지에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립 계획을 여수시에 최초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불가통지를 했고 사업자측은 그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리고 2012년 다시 사업자측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재신청을 했다.

여수시는 사업자측의 재신청도 반려했고 또 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가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하자 1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여수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사업자측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 나서자 여수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사업자측은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2015년 8월 광주고법에서 선고됐다. 확정선고가 되자 사업자측은 한 달 후인 2015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했고 여수시는 2016년 2월 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야산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다보니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토석허가 채취승인이 필요했고 산지관리위원회가 2016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해 놓은 상태다.

시, 행정소송 변론 실수 투성

약 7년을 이끌어온 이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논란 덩어리였다. 특히 여수시가 행정소송에 패한 이유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접수 받았고 법원에서는 인근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접수를 받아 놓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이유다.

두 번째 1차 재판에 패하고 시는 업체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 보완사항의 기한을 2012년 12월 19일로 정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오기 6일 전인 12월 13일에 무엇이 급했는지 갑자기 사업을 반려했다. 당연히 법원은 시가 절차법상 명백한 위반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한 1차 2차 재판 모두 시가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행정소송에서 패했던 것.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 현수막 뒤로 보이는 야산을 허물고 7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토사양 51㎡→76㎡로...피해대책은 ‘글쎄’

두 번째 쟁점은 야산을 허물면서 발생하는 토석 처리문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자측은 야산을 허물면서 발생하는 토석의 양을 초기 51㎡로 예상했다. 이 양은 매일 덤프트럭 40대가 8개월을 실어 날라야 하는 분량이다. 또 여기서 나온 양을 야적하겠다는 곳도 웅천, 만성리, 율촌 등으로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1,2차 심의를 보류하면서 서류보완, 민원해결, 산림재조사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발생하는 토석의 양이 51㎡에서 76㎡로 무려 25㎡나 늘었다. 그 만큼 공사기간도 길어져 공사현장 인근 약 1만5000여명은 1년 2개월 동안 공사소음, 분진피해,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등 불편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수시, 주민피해 대책 불분명

이 같은 주민 불편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 이와 관련해 주철현 시장은 지난 2015년 행정소송 패소 당시 “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최근에는 “토사 반출은 코아루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와 웅천 택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개설해 공사차량을 운행토록 계획하고, 살수·분진막·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시간은 피하고 20㎞/h 이하로 서행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이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자측과 주민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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