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문제 해결 위한 청능사 자격제 도입 절실
난청문제 해결 위한 청능사 자격제 도입 절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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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12일 청능사 자격제도 토론회

청능사의 국가자격제 추진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난청 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능사는 청각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청각 관리에는 청각능력 평가, 보청기 적합도 조절, 청각능력 재활, 청력보존, 청각관리 교육과 연구 개발, 청각관리 교육, 청각기기 제작 및 청각 경영 관리가 포함된다.

발제자로 나선 진인기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는 “보청기 평가・재활은 보청기 특성에 대한 공학적・임상적 지식과 청각재활학을 두루 아우르는 전문영역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능사의 국가자격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진형 보청기협회 회장 또한 “현재 제도상 의료기기판매업을 등록・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보청기 판매가 가능하다. 비전문가가 판매하는 보청기를 산 뒤 알맞은 조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의 낭비와 국민 복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능사 국가자격 추진에 찬성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연희 대외협력자문위원은 “보청기 착용 권고는 치료처치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 및 치료처치를 배제한 채 단지 청력검사 후 보청기 착용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종우 대한청각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은 “기존에 판매된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거자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청능사의 업무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청능사 제도가 발달된 미국과 유럽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높아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쉽게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각국의 의료환경을 고려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청능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능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서기관(의료자원)은 “현재 청능사의 업무범위와 서비스 대상을 살펴볼 때,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만 업무범위를 제한하기보다 의료관계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사의 양성과 면허조건, 업무범위 등의 입법기술 방식이 안경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안경사를 입법례로 참고하는 데 입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청각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청능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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