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여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1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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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015년 여수지역 5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가 지역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도 별다른 가시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이 같은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상황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여수지역 5개 특성화고 3학년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8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04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지만 이 중 71.8%인 290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했다.

특히 54.7%(221명)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업무의 전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청소년이 직접 진정을 요구한 건수는 31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렇게 진정이 접수된 사업장 중 22%에 그치는 7개 사업장만 기소됐다.

이 같은 물방망이 처분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지킴이 활동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청소년근로지킴이가 관할구역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에 있는 사업장 676개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친 결과 법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 법 위반사업장 17개소를 적발해 보고했지만 단순히 경고조치에 머물렀다.

이 같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건은 전남도가 운영중인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상담・구제활동에서도 확인된다.

상담소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담 및 구제, 고용노동부 진정건수는 368건이나 된다. 이중 여수지역은 44건이 접수돼 전남지역 전체 접수건수 중 12%에 달한다.

여수보다 많은 곳은 상담소가 운영중인 순천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목포가 그 다음인 52건이다. 하지만 진정건수는 여수가 5건, 순천이 7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진정건수는 여수가 독보저거이다.

그만큼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되지 못하면서 지역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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