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상판 높이 이상 건축물 못지어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상판 높이 이상 건축물 못지어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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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변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 여수시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상으로 건축물을 올리지 못하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거북선대교 양쪽으로 들어선 호텔 건축 모습.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돌산공원과 해양공원 인근 수변경관지역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 앞서 본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여수, 우후죽순 건축물이 망쳐’라는 기사를 통해 수변경관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경관․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경관고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오는 13일부로 해제한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705,942㎡ 면적에 수변경관지구 3곳, 시가지경관지구 5곳, 최고고도지구 11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밤바다 수변경관지역에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만 건축물 조성이 가능케 됐다. 앞서 시민협 등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안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경관고도 제한을 요구해 왔다. 

이번 경관고도지구 지정으로 이 같은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어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율촌에서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돌산읍 평사리까지의 경관관리계획 수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포해양공원 주변에 경관지구, 조명환경관리구역, 건축물 색채계획 등을 법제화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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