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독촉
여수시,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독촉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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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77% 가산 안내...체납액 41억여원

여수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체납자에게 ‘가산금제도’와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23일 기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만7495건에 4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매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 과다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난 2008년 7월 이전까지 미납부시 가산금이 없어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때 납부하면 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8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게 됐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과태료 체납여부와 가산금이 부과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은 지속해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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