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3.2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관석 의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가능하게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윤관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을)실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현행 화평법은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 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 위해우려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지속돼 왔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그 생산단계에서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위해우려제품 조치명령에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해우려제품의 유통 뿐 아니라 생산과정의 문제점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화평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강창일, 정성호, 조배숙, 민병두, 윤소하, 유승희, 이태규,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