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짓는다더니 허가도 안 받고 고층아파트 추진
요양원 짓는다더니 허가도 안 받고 고층아파트 추진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3.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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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
무선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와 소송 진행 중

여수시가 일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무선지구 화장동 임야 3만2000㎡에 558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 프랑을 게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해당 부지에 5층 이하로 558세대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 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시 소유였던 부지를 요양원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수를 신청해 매입했다.

하지만 당초 부지를 매입했던 목적과 달리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시는 당초 부지 매입 목적과 달리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자 이들이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반려했다. 그러나 소유자측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같은 해 4월 기각됐다.

현재는 소유자가 지난해 8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측은 이달 중 박람회장 국제관에 주택 홍보관을 개장하고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보 중인 아파트 건축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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