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공개 어려워”
전남도와 미래에셋간 체결한 1조원대 경도개발에 대한 세부 계약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지역 일각에서는 경도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묻지마식 환영’ 입장보다 리조트 개발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계약상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남도에 세부계약 내용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남도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의회 의장단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의회는 계약서 확인을 통해 연륙교 지원 조항, 투자 기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 계약체결 이후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800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는 사업명, 기간, 투자 규모·조건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래에셋이 2029년까지 기존 시설 인수대금(3433억원)을 합쳐 1조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미집행분의 3%를 투자 지연 배상금으로 전남개발공사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하지만,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전제로 연륙교 예상 건설비 620억원을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분담하는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에 시설물 인수대금을 포함한 60%가량 사업비를, 이후 2029년까지 남은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해 12년이나 걸리는 투자 기간 설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계약 내용 검토를 위해 세부계약 내용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남도가 거부에 전남도와 도의회간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지역 일각에서도 타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이번 투자건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도의회의 계약 내용 공개요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이경미 부위원장은 “계약 체결 발표 이후 환영하는 분위기속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도의회가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남도도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지난달 9일 오는 2029년까지 미래에셋이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