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오만방자한 돈놀이를 멈춰라
더 이상 오만방자한 돈놀이를 멈춰라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2.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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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태환 기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딱 지금 여수해상케이블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동안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와 맺은 ‘매출액 3% 공익기부’가 기부금법 위반이라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신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공익기부를 하지 않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했지만 장학재단은 현재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공익기부를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역의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협약에 따라 매출액의 3%를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어려운 결정문을 쉽게 정리하면 여수시와 업체간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거기다 업체가 이미 1년간 이 협약에 따라 기부를 해 왔으면서 갑자기 공익기부를 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이제 업체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리논쟁에서 벗어나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때 그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지도 않을 말을 만들어 지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해상케이블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돌산지역민은 물론 여수시민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 이상 지역민들이 해상케이블카의 오만방자한 돈벌이에 놀아날리도 없다.

부산과 목포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보다 더 긴 해상케이블카를 만들고 있다. 몇 년 안에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이들 후발주자에 밀려날 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지역을 외면한다면 몇 년 후 업체가 힘들 때 지역은 나몰라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업체가 그렇게 원하는 돈벌이는 할 수 없을 거다.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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