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꼼수 들통(?)’ ... 법원, 공익기부 해라
해상케이블카 ‘꼼수 들통(?)’ ... 법원, 공익기부 해라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2.2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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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15일 결정, 26일까지 미납액 7억원 납부해야
미납시 의무이행 강제배상금 하루당 100만원
업체 공식입장 밝히지 않아...26일 결정 될 듯
▲ 순천법원이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간 공익약정이 문제가 없다며 업체에 공익기부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해상케이블카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다.

법원이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정이 문제가 없다며 업체에 공익기부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업체가 공익기부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순천법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공익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이 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공익기부 약정’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공익기부 납부를 거부했던 업체로써는 공익기부를 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미납된 공익기부 액수는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체는 지난해 1분기부터 공익기부를 거부하다 지난 10월 ‘100억원 상당의 장학재단 설립’을 제시하면서 공익 지역에서는 “업체가 공익기부를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주장에 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부터 돌연 달라졌다”고 주장한바 있다.

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도 여수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업체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범시민적 불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학재단을 하고 싶으면 소리 없이 하고 공익기부는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업체가 공익기부 약정을 파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업체는 여수시가 지난해 주차장 사용료 1억원을 부과하자 반발하며 주차장 직원 전체를 빼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원이 공익기부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5년 1월 19일 제소전 화해를 통해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매분기별 다음달 15일까지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업체는 제소전 화해에 따라 201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객 매출액의 3%를 지정 기탁했지만 2016년부터는 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제소전 화재란 소송을 제시하기 전에 쌍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를 말한다. 법원에서 소송을 제시할 경우 이 문서로 판결을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으로, 1차 재판이 끝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이미 여수시와 업체가 협약을 통해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고 이미 2015년 1년간 기부해 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업체가 주장했던 ‘기부금품법 위반’ ‘여수시의 강요’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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