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인 7000만원 긴급경영 자금지원 등 수습책 발표
여수수산시장 피해상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계획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16일 행자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여수수산시장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상인에 대해 7천만원 한도내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1년이상 연장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내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1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지방세도 최대 1년 간 감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 분야별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피해자 상담치료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성금 모금 활동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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