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수교동시장 상인들 지원키로
국세청, 여수교동시장 상인들 지원키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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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여수 교동수산시장 화재피해와 관련해 국세청이 상인들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에 따르면 “교동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신고․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기한인 2016년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2월 10일 기한인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키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상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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