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정청(徹低澄淸). 물이 밑바닥까지 맑다.
철저정청(徹低澄淸). 물이 밑바닥까지 맑다.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6.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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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토록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해야 할 여수시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검은돈을 받았다가 법망에 걸려들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회계과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업체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편의 제공을 대가로 1,000만 원가량 받은 공무원을 긴급 체포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엄중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간하게 하고 측근을 각종 이권에 개입 나랏돈을 축내게 하여 탄핵 촛불을 밝히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여 이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탐욕에서 저질러진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을 말한다. 마치 도벽(盜癖)처럼 넉넉한 살림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도 저지른다. 또, 이렇게 얻어진 돈은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이고 만다. 결국, 물욕이나 명예욕이 지나치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것이다.

여수시는 범죄와 전쟁이라도 해야 하듯 각종 비리와 품위 상실의 전시장처럼 되어있다. 음주운전, 성매매 연루사건, 성추행 사직 등 각종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43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잊힐 만하면 터지는 공무원들의 성추행, 음주운전 사고, 뇌물수수 등의 온갖 비리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고강도의 청렴 시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비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공금 80억 횡령사건과 불법선거 후유증으로 여수의 명예가 훼손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같은 일탈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7일 발표한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여수시는 종합 청렴도에서 7.83으로 2등급에 올랐다지만 지난해보다 0.28이나 하락했으니 그간 나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후퇴한 것이다. 특히 일반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8.10에서 7.83으로 무려 0.27이나 떨어졌다. 등급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보다 1단계 낮다. 외부인이 보는 평가가 박하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8.27로 외부청렴도와 비교해 0.44나 차이를 보인다. 일반시민과 직원들 간 괴리가 크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개행정,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감시체제 등을 통해 비리근절 및 청렴 시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행 가능한 시책과 장기 시책을 분류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율적 대책을 세워 공직자의 위상을 찾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선결기(鳴蟬潔飢). 매미는 굶더라도 깨끗함을 취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다. 지나친 탐욕으로 부정과 야합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과 가족을 잃는 비극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물이 맑다는 여수 이름 그대로 철저정청(徹低澄淸), 물이 밑바닥까지 맑은 것처럼 위아래 모두가 지극히 청렴결백함을 이루었으면 한다. 부정과 야합하지 않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시민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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