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8일 시의회 공문통해 개선안 요구
시의회 내부서도 개선안 필요성 공감
답변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5분 발언에 대해 여수시가 공개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이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에는 5분 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시의원 개인 신상발언을 중심으로 허가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정질의 성격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5분 발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5분 발언은 신상발언이나 정책제안으로 한정하고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정질의를 통해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8일 여수시의회에 공개적으로 5분 발언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시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
시는 제173회 정례회 폐회 전 본회의 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잘못된 발언에 대한 해명기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당부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이 같은 집행부의 요구와 시의회 내부의 개선 주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의원은 지난 2일 있었던 시의회 17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공익기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3% 기부금 내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도박장도 무분별하게 받아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정공방 사태를 맞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도 “여수시가 3%의 공익 기부금 이행 약정이 기부금품법 위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과 마구잡이식 분양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블루토피아가 과연 소호 교량 건설을 위해서 1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주철현 시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의를 진행했던 이선효 부의장은 회의 규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