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개선안 필요성 제기
시의회 5분 발언 개선안 필요성 제기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2.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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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중심에서 시정질의 성격으로 변경
시, 8일 시의회 공문통해 개선안 요구
시의회 내부서도 개선안 필요성 공감

답변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5분 발언에 대해 여수시가 공개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이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에는 5분 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시의원 개인 신상발언을 중심으로 허가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정질의 성격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5분 발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5분 발언은 신상발언이나 정책제안으로 한정하고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정질의를 통해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8일 여수시의회에 공개적으로 5분 발언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시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

시는 제173회 정례회 폐회 전 본회의 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잘못된 발언에 대한 해명기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당부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이 같은 집행부의 요구와 시의회 내부의 개선 주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의원은 지난 2일 있었던 시의회 17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공익기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3% 기부금 내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도박장도 무분별하게 받아줄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정공방 사태를 맞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도 “여수시가 3%의 공익 기부금 이행 약정이 기부금품법 위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과 마구잡이식 분양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블루토피아가 과연 소호 교량 건설을 위해서 1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주철현 시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의를 진행했던 이선효 부의장은 회의 규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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