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여순사건’ 반란으로 규정 .. 지역 반발 예상
국정교과서 ‘여순사건’ 반란으로 규정 .. 지역 반발 예상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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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희 박사 “성격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국정교과서 사용거부" 선언
▲ 국정교과서에 서술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정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지역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여순사건’을 ‘제주 4․3사건’과 동시에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제주4․3사건은 5․10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순사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주철희 박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봉기는 시대변혁 또는 불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반란은 체제 전복이나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 규정 때문이다”며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러한 관점이 지속된다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무고한 주민의 희생만큼이나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지만 주민 희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의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무고한 주민의 희생은 간과된 것이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여순사건의 성격 규정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검정교과서에는 어디에도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무장봉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성격을 규정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교육청도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균형 있는 역사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교과서 편찬기준이 무시되고, 현대사 분야에 정통 역사학자가 배제된 전문성이 없는 교과서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17년도 역사교과서를 주문 신청한 전남의 6개 중학교도 교육과정 운영협의회가 다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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