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역사적 재평가 위한 개별특별법 제정돼야”
“여순사건 역사적 재평가 위한 개별특별법 제정돼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10.28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쟁점은]
한국전쟁 전후 해당시기에 맞는 특별법 제정 대안 모색도
▲ 여순사건 68주기를 맞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이 주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개별특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여순사건 68주기를 맞아 지난 21일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정부수립 전후의 3대 대중투쟁사건인 대구10월항쟁, 제주4․3, 여순사건은 항쟁요소가 강한 사건으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역사적 재평가가 따라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는 제주4·3만이 개별특별법이 제정되고 추진되어 진상조사보고서, 추모공원, 평화재단 등의 일정한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이제 제주4·3과 같은 개별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대구10월항쟁과 여순사건을 통괄하여 ‘정부수립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과 역사적 재평가 작업을 위한 가칭 ‘정부수립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연구자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후속조치로서 최소한 제주4·3과 같은 수준의 평화재단 및 추모위령공간과 함께 사료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없이 왜곡으로 확대되어 왔다”며 “여순사건의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완익 변호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장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입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며,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 상황에서 여순사건만을 다루는 특별법안 이외에 새로운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그동안 사용했다”며 “그 시기를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정부 수립 후 한국전쟁 이전 시기, 한국전쟁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진화위법을 개정하면서 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운동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년여 기간동안 여순사건에 관하여도 일부 진상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한국전쟁전후 해당 지역의 피해에 관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심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