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주차장, 요금 감면 “법적용 잘못"
케이블카주차장, 요금 감면 “법적용 잘못"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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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규 의원, “감면혜택, 1억 아닌 4,800만”주장
“과다한 감면혜택으로 특혜, 바로잡아야”
▲ 원용규 의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에 대해 여수시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다시 한번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감면혜택은 법적용이 잘못해 특혜를 준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이용요금은 여수시가 지난 5월말 케이블카 운영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 조례를 근거로 1억6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체가 같은법 24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들어 감면을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5700만원으로 대폭 깎아줬다.

여수시의 이같은 감면혜택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용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주차장은 1년간 대부해 관리.수익 주체가 여수시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로 변경되었기에 공공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당연히 대부요율 감면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직 대부료 감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의거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4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원 의원이 주장한 관광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1년 신설된 조항에는 같은 조항에 근거해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 의원은 “여수시 조례에 제27조1항에 의거 대부요율은 50/1000을 적용해야 하며 그 금액은 1억6,289만2천원이고 이 금액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와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한 100분의 30을 경감해야 함으로 실제로 징수해야 할 대부료는 1억1,402만4천4백원이다”고 강조했다.

즉 여수시가 감면해야 하는 감면액은 “1억587만9,810원 아니라 4,886만7,600원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다.

원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 의하여 결정된 행정사항이라도 주무부서에서 법을 잘못적용하면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특혜를 준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한다”며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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