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내권 최고제한속도 50㎞/h 일괄 하향 조정
여수시내권 최고제한속도 50㎞/h 일괄 하향 조정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10.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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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11월까지 유예...12월부터 적용
▲ 오는 12월부터 시내권 최고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된다.

여수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일괄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 과속단속카메라의 위반단속은 1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된다.

1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외권은 60㎞, 일부 이면도로는 30㎞로 속도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은 “기존 시내권 제한속도가 동일 구간임에도 표지판이 50㎞ 또는 60㎞로 일률적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기반시설물정비와 병행해 제한속도하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경찰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수시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등에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전반적인 속도하향을 권고받은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수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내권 주요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속도도 모두 하향 조정된다.

다만, 1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변경 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향후 해당구간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정비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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