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업자 입맛 맞춰준 것 아니냐”
“도시계획변경, 사업자 입맛 맞춰준 것 아니냐”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10.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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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웅천택지개발 의혹-2] 도시계획변경
여수시, “특정 사업부지대상만 아닌 웅천택지 전체가 대상”
▲ 송하진 의원이 공개한 웅천택지개발 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한화 꿈에 그린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및 3단지의 층수제한 변경 및 공공업무 3단지의 대지분할가능선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안건은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3단지 2,3블럭 층수 제한 변경으로 기존 7층 이하 건폐율 70%, 용적율 500%를 30층 미만 건폐율 40%, 용적율 500%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7월30일 시민위원회 도시교통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 의견을 받은 후 채 한달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1조 필지의 분할에 느닷없이 필지 합병과 관련된 3, 4호가 신설된다.

“내용은, 3호는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것이고, 4호는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이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합병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다. 한마다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부지 매매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제는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지금도 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3조 3항 최고층수제한지역 1호에 ‘웅천공원 서남 측 마리나시설과 인접한 용지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0m 최고층수제한지역을 지정한다’로 되어 있다.

2호 ‘최고층수제한지역에는 웅천공원 및 해면부 조망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송 의원은 “꿈에그린 ‘관광휴양상업3단지 C4-3블럭 6필지’에 29층 공동주택 건설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로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 3블럭 6필지 5만8,164㎡를 매입했다.

2블럭은 2개 필지로 2-1은 6,140㎡, 2-2는 5,969㎡, 3블럭은 4개 필지로 3-1은 9,114㎡, 3-2는 15,302㎡, 3-3은 16,014㎡, 3-4는 5,625㎡다.

애초 지침은 필지별로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지침대로면 콘도미니엄과 같은 휴양 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5년 10월 15일 지침을 변경하면서 1조 3, 4호를 신설한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처음부터 여수시가 블루토피아가 땅을 무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다”고 문제제기했다.

“개정한 지침 제7장 1조를 적용하면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는 2필지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3블럭 4필지는 합병하려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경관 검토에서 여수시는 층수 제한 변경 이유에 대해 ‘기존 폐쇄적 공간을 개선하여 해양 조망을 위한 시각적 통로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웅천공원과 관광휴양상업3단지 간의 이격거리가 약 500m 이상이며, 웅천공원의 높이는 약 69m이므로 웅천공원에서 해양 조망 및 경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웅천공원 꼭대기 바위산의 높이가 69m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은 40m 미만인데 비해 아파트는 90m가 넘어서 해양 조망 및 경관을 차단한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도시 계획 심의 근거로 제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2014년까지는 필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용지별로 세분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총론에 공통적으로 언급해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용지별 세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2015년부터 택지 분할 및 합병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별 세분화를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웅천 꿈에그린 사업부지만 대상이 아니라 웅천택지개발지구 전체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하?합병 논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토지 분할?합병에는 토지분할선이 있는 용지는 2필지 이하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3필지 이상의 합병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병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웅천 꿈에그린 건설사업 심의 과정에서 3블럭 4필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합병토록 승인된 것으로 이번 토지 매매와 상관이 없으며 여러 의혹을 제기할 사항도 아니다”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29층 초고층아파트 건설 불법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부지는 2009년 당시 건폐율이 70% 이하, 최고층수제한이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계획이 수립돼, 최근 건축 및 도시계획의 현실과 맞지 않았다. 넓은 면적에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입지여건이 열악해 투자유치가 곤란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7층에서 29층 이하로 층수는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을 2블럭 1~3층은 60%이하, 4~29층은 40%이하, 3블럭은 40%이하로 오히려 축소해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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