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2달간 집중단속 54건 적발
여수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 등 54명의 해양환경저해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 기간에 민·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해양환경 저해 사범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8월 20일 국동항에서 선박 J 호(59톤, 급유선)가 기름 이송호스 연결고리 파손으로 인해 벙커-C 유 384ℓ를 해상으로 유출한 선장을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7월 12일에는 여수 상선 정박지에서 유류수급 중 벙커-C 유 12ℓ를 해상에 유출한 K 호(132톤, 급유선) 선박 등 총 5건을 적발․입건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미이수 E호(1552톤, 바지선)를 적발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해양오염 예방조치 미흡 등 경미 사항으로 적발된 48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 했다.
여수해경은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 기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해 하반기 내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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