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사망사고 가해자 보험금 “안 될 말”
음주운전・무면허 사망사고 가해자 보험금 “안 될 말”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09.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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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치료비 보상 등의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는 치료비 보상 등의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도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음주운전사고의 가해자인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자의 피해나 손해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상법 제732조2제1항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상법 제732조2제1항에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셈이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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