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모두가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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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개혁 이끈 변형우 가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여수에서 활동하는 한 건축사의 끈질긴 노력이 생활주변의 해묵은 규제 개혁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수에서 ‘가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변형우 건축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해 국토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과제 건의자로 참석한 변형우 건축사는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를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무산된 끝에 국토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오는 10월 개정령이 시행되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하게 돼 상당수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개혁의 의미는?

입법부도, 공무원도 아닌 일반시민이 불합리한 법령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그 동안 이 규제는 불합리한 입지규제, 불공평한 입지규제였다.

그렇다면, 소유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사회일 것이다.

누구 한사람 뿐만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규제에도 신뢰가 쌓일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자의 준법 사업활동, 시민의 준법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2014년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심을 가졌고, 개정내용이 불합리한 점, 입지상호간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

특히 여수시 일부분 유사한 부지를 임의로 분석해 사례 조사해 보았다.

분명히 내가 토지소유자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상업지역인데도 준주거지역보다 입지조건 불가에 따른 억울한 점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타 시.군.구 사례를 분석해 본 바 역시 유사하게 불합리한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입지규제 개선요청을 시작하게 되었다.

- 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달라. 힘들지 않았는지.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냈고,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통화 그리고 인터넷 민원으로 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선생님 생각도 옳을 수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되어 개정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도 없으니, 개정 건의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았다. 그것이 올 3월이었다.

4월에 다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규제개선 지원센터에 건의를 했다.

국토계획법에 모순이 있는데 내 건의서를 한번 봐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몇일 전 제안을 실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 제안을 실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들었던 생각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도, 작은 개정건 이라도 일반인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정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그래도 늦은 시간을 소비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 이번 개정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한다면?

여수지역으로만 본다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혜택을 받아 생활숙박시설건축을 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을 아우러 본다면,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긴 하지만, 늦게나마 재산권행사에 자유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또 이번의 기회로 불합리고 불공정한 규제가 있다면, 시민 누구라도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므며, 그 요청이 이유있다면, 수용되고 개선되어 합리적 규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개인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도드라져 보인다. 향후 계획은?

무조건 ‘떼법’으로 우겨댄다고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하다면, 그 논리 정연한 이유와 합리적인 타당성, 개선 전.후의 영향 등을 잘 정리해서 건의한다면, 개선될 내용은 바로 보일 것이다.

이번 개정이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다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다.

사실, 이건 뿐만아니라 수.년전에 미관지구에 건축물의 입지조건에 대한 개정도 이끌어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규제개선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국토계획법.령 개선 1건, 수도법.령 개선 1건이 관계부처에서 검토.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건축사로서 설계업무에 임하며,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고 요청하여, 여러 건축사업주들이 보다 낳은 건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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