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 남해안신문
  • 승인 2016.08.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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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월 말까지 접수 ... 희생자, 희생자 유족, 목격자 누구나 신고

여수시는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전남연합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올 12월말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중 미신고 유족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1948년부터 1954년 말까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이며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여수시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신고서에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 당시 나이,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전남연합유족회 관계자는 “이번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는 유족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며 “미신고 희생자의 추가 발굴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이를 통한 특별법 제정, 위령사업 등 희생자 유족 간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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