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건축사의 눈물겨운 규제개혁 노력, 국토부도 인정
여수 건축사의 눈물겨운 규제개혁 노력, 국토부도 인정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08.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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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우 대표,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개선 이끌어
▲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해묵은 생활 규제 개혁을 이끌어 낸 변형우 건축사.

여수에서 활동하는 한 건축사의 끈질긴 노력이 생활주변의 해묵은 규제 개혁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수에서 ‘가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변형우 건축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해 국토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과제 건의자로 참석한 변형우 건축사는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를 요구해 왔지만 번번히 무산된 끝에 이번에 국토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과를 거두게 됐다.

변 건축사는 그동안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 이격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해,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더 어려운 경우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수차례 국토교통부 등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소기업청산하 규제개선 지원센터에 재차 건의한 끝에 국토부가 긍정적 입장변화를 보였고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결실을 얻었다.

오는 10월 개정령이 시행되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하게 돼 상당수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변형우 건축사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축사로서 설계업무에 임하며,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고 요청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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