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08.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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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할계산방식’ 적용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해 발생한 연체금을 밀린 날짜만큼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는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는 법령 개정으로 국민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 단위” 부과방식이었다.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도 1개월 연체와 같은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미납한 사람은 예전엔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체납보험료의 3%)인 3,000원을 내야 했는데, 제도 개선으로 하루 연체할 경우 100원씩만 내는 되는 구조다.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씩 연체금이 부과되고 30일이 지나면 연체금이 매일 0.03%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출금되므로 그 외 잔여 연체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일할계산방식’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된다.

여수지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보험료의 조기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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