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16.07.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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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까지 5년간 시행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인 여수 화양지구(이하 화양지구)가 7월 11일자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여수시와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화양지구에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지정을 건의해 왔다.

이번 화양지구 지정은 전남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며, 시행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시설에 미화 50만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여수시는 광양경제청과 함께 화양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자협상을 벌여왔던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면서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상해양산업이 개발에 참여한 화양지구는 전체 개발예정 면적 9.9㎢에 골프장 18홀과 연수원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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