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의 슬픔
위안부 할머니의 슬픔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6.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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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이용주 변호사

▲ 여수고/서울대 법대졸업 / 서울고검 부장검사 / 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
2015년 6월 11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김달선 할머니 91세, 김외한 할머니 81세)이 한날 별세하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간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사과 없이는 눈을 못 감어.’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위안부 관련 피해가 발생한지 수 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두 할머니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한스럽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이제 50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자,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소를 제기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제1심, 제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 5. 24. 대법원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되어 2013.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5천만원, 유족 1명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는 등 배상금의 액수는 차치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등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위 판결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피해배상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전범기업들의 항소 및 상고 제기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전범기업들은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고, 잘못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 간의 협정 즉,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한 것이라는 후안무치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및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몇 푼 되지 않는 피해배상금이 아니라, 젊은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일 것입니다.

늦었지만(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제에 의한 피해자들은 이제 생존하고 있으신 분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사죄와 반성이 선행 되어야만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당시 한국에 지급하는 자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성격을 일본 스스로 ‘청구권 해결’이 아닌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최근 한국인 징용자 피해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 배상이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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