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끼리 왜이래! - 불효소송
가족 끼리 왜이래! - 불효소송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6.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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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용주 변호사

가정의 달인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교도소에 재소중인 아버지(63세)가 약값 및 용돈을 주지 않는 아들(27세)을 상대로 20년간의 양육비(하루에 2만원씩 20년간 총 1억 4,4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함)를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양육의무가 있고,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가 자식을 낳자마자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굳이 법률상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위 ‘1차적 부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모는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여서라도 부양하여야 하는 생활유지적 차원의 부양입니다.

반면에,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위 ‘2차적 부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부족하나마 근로 생활을 하거나 자식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는 무제한적인 반면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과거 양육비 청구 등)의 경우 승소확률은 매우 높지만, 부모의 자식들에 대한 소위 ‘불효소송’은 패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불효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부양을 조건’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례의 경우 ‘부양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증여재산을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끼리 왜이래’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아버지의 자식들에 대한 ‘불효소송’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이지만, 이러한 황당한 사건들을 현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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