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유치, 돌파구 찾나
순천대 의대 유치, 돌파구 찾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5.2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관련 법률 발의
의대 설립‧국가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천에 국립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키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순천시·곡성군)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의돼 온 순천대 의대 유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향후 법률 통과 여부에 따라 전남동부지역 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법안은 그동안의 의대 유치 노력이 타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 정원 확대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 성격의 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의료대학과 의료대학병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 시도별로 일정수의 인력을 선발토록 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비 등 지원토록 했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내용 등을 담았다.

이정현 의원은 “공공의료 및 군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련, 진료를 담당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취약지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에 특화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명 ~ 2,200명에 이르며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