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케이블카의 명과 암
여수 해양케이블카의 명과 암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5.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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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용주 변호사

2014년 12월 2일 임시 개통한 여수 해양케이블카는 대략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5년 5월 13일에 탑승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반면에 2015년 5월 7일에는 해양케이블카의 운행이 멈추면서 케빈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객들이 100m 상공에서 공포에 떨었다는 아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케이블카 근처의 교통, 주차장, 환경 문제 등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양케이블사업은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궤도사업을 허가할 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편, 궤도운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 수칙·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교통난, 환경·안전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덧 해양케이블카는 여수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해양케이블카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케이블카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편의 및 환경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수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주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주차장 및 교통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지역민들에게도 이용료를 대폭 낮추는 등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밤바다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를 흥얼거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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