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회복지민간위탁운영조례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사회복지민간위탁운영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시설연합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단체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재위탁 기관에 전화해 ‘우리가 그 복지관을 운영해 볼 수도 있다’고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제161회 임시회에 여수시사회복지민간위탁운영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해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재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설연합회는 “현장의 체계적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조례(안)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통합조례안이 1차 적용되어 그 폐단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조령모개식으로 추진되는 조례개정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조례개정안이 매우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특정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례제(개)정에 대한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권위 있게 행사하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