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조례개정 구색 갖추기에 ‘급급’
여수시.의회 조례개정 구색 갖추기에 ‘급급’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4.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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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회 임시회 영유아보육.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논란
시민 제대로 의견수렴 않고 형식적 논의만...대책마련 필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지방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여수시와 제16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시의회는 시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조례)과 지역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의 위탁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조례의 개정 내용은 위탁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큰 틀에서 일치한다.

보육시설 관련조례는 시설장의 정년과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을 축소하는 것,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안도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보육시설 관련조례는 지난 2008년 정년제한을 두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때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자 시의회는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시의회로 불러 시의회 개원 후 첫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별 잡음 없이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안도 지난 2012년 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시정연구회’가 1년 동안 활동 결과물로 자치법규 20개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분산된 내용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해 8월 당시 시청담당부서장, 사회복지시설장, 전문가인 교수, 시의원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까지 개최한 후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이유는 여수시의 자치법규를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을 들여 제.개정했던 조례를 민선6기 여수시는 자치법규 개정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를 통해서만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형식적만으로 거쳤다. 물론 이해관계 단체들과 간담회도 가졌지만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는 못해 이 과정역시 형식적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입법예고 과정에 제출된 시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시의회에 알리지 않기까지 했다.

또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도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형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기존 민선 4.5기 의회 때의 모습과 비교와 함께 자질논란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은 “조례 개정의 내용을 개인 적으로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 주장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환경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지원조례는 반대여론이 심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의안을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자동 유보시켰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관련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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