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사심예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승용 의원 “사심예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4.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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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땅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 구설수
“선친이 물려 준 40년 된 땅...13필지 수용”

▲ 지난 18일 주 의원이 소라면 주민들 앞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 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국회의원이 최근 소라면 개인 소유의 땅과 관련된 구설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주승용 국회의원은 자신 소유의 땅이 국가지원지방도로 22호선 확장사업에 도로와 일렬로 맞닿아 있는 땅이 24필지(3010㎡, 912평)라는 내용과 2014년 이 공사비용 265억원을 주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따왔고, 이 구간 공사가 시작되면 그 동안 거래가 없던 땅이 대부분 국가로부터 큰 돈을 보상받는다는 언론의 보도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여기에 주 의원은 여수일대에 51필지(13만7800㎡)를 갖고 있고, 1년 사이 공시지가 1억5000만원 상승했다는 내용을 통해 투기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주승용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정정보도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땅 문제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22호선 확장공사는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77호선)와 국도 17호선 및 여수공항과의 연결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사업구간은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나진~소라면 소라까지 총 길이 22㎞(화양~나진 10.6㎞, 나진~소라 11.4㎞), 사업비(국토부자료)는 국비가 1832억원, 도비 596억원으로 총 2428억원이다.

▲ 최근 주승용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소라면 땅 13필지가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
“군수시절 도로 폭 내 손으로 줄여”

국지도 22호선 확장공사(현재 공사 2차선→4차선.폭19.8m)는 지난 1979년 4월 21일 주승용 국회의원 땅이 수용되는 구간인 덕양교차로(국도17호선)~여양고등학교 구간 1.72㎞는 폭 35m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여기에 주 의원이 선친으로 물려받은 땅 13필지가 사업 대상지로 포함돼 있다.

이후 주승용 의원이 여천군수 재임시인 지난 1997년 5월 26일 ‘도로 확장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해 폭을 35m에서 20m로 축소하는 도시계획을 직접 변경했고,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은 이후에도 7차례정도 변경됐다.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접근했으면 도로 폭을 줄일 이유가 하나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내가 군수이던 97년에 확장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해 오히려 20m 4차선으로 축소 변경했었다”면서 “보상 욕심이나 사심이 있었다면 내 스스로 보상면적을 줄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로수용 될 땅 13필지가 전부”

이 사업에서 용지보상을 대행하고 있는 시에 따르면 덕양 교차로(국도17호선)~여양고등학교 1.72㎞구간에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은 총 118필지 정도다.

이 중 수용될 주승용의원의 땅은 보도처럼 24필지 3010㎡가 아닌 13필지 571㎡로 2014년 기준 공시지가는 총 1억5524만원 정도다.

2008년도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1억3441만원에서 1억5524만원으로 6년 동안 15% 정도인 2083만원이 상승했고, 지난 1년 동안에는 340여만원이 올랐다. 

수용되는 주 의원의 땅 13필지 중 가장 작은 크기는 1필지에 1㎡(공시지가 22만원)에서 가장 큰 필지는 1필지에 132㎡(23만원)다.

현재 이 도로 확장 공사는 가장 보상비가 많이 드는 소라면소재지를 관통하는 구간공사의 보상만 남아있다.

수용예정 118필지에 예정된 전남도의 보상비는 270억원 정도.

▲ 주승용 의원이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 빨간색으로 표시된 땅이 국지도 22호선 확장 공사에 수용되는 주 의원의 땅 13필지다.
“도로 보상 언제 될지 장담 못해”

이 도로확장 사업은 전남도가 먼저 보상하면 국토부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도가 보상비를 어떻게 언제까지 마련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이 도로확장 공사는 화양~나진(10.6㎞) 1공구와 나진~소라(11.4㎞) 2공구로 나눠 지난 2008년 착공해 공사가 현재까지 진행해 왔다.

화양~나진 구간의 수용토지 보상은 올해 끝나고, 지난 6년동안 총 237억원이 이 구간 보상비로 지급됐다.

나진~소라구간은 올해까지 448억원이 보상비로 지급됐고, 내년 소라면 소재기 구간 118필지에 대해 270억원이 예정돼 있지만 예산 확보는 안개속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판단이다.

주 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40여 년 전 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사업추진이나 노선을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며 ”전체 사업구간 22km 중 20.8km가 모두 보상됐지만 제 땅이 포함된 1.2km 구간만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 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시절 더 많이 예산 확보”

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 2011년 314억원, 2012년 284억원, 2013년 280억원, 2014년 265억원. 올해 2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동안 발행된 의정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공사와 직접 연관된 국토교통위원장 시절보다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위원회 시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교부된 공사비는 2008년 2억원, 2009년 40억원, 2010년 166억원, 2011년 240억원, 2012년 236억원, 2013년 248억원, 2014년 226억원, 올해 225억원이 전남도로 교부됐다.

예산확보와 교구된 공사비의 차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이 공사의 특성이 전남도가 선 보상을 한 것에 대해 공사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해 전남도가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만큼만 관련 예산이 교부됐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08년 사업이 착공된 이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매년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왔고, 보건복지위원이던 2011년에는 314억 원, 2012년에는 284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된 국토위원장 시절 확보했던 265억 원 보다 보건복지 위원회시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지도 22호선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수 십년 전부터 원래 있던 도로이고, 40여년 전 확장계획이 결정돼 기존 도로가 확장된 것으로 사심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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