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은 들쭉날쭉 ‘고무줄’ 행정
여수시 행정은 들쭉날쭉 ‘고무줄’ 행정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4.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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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복지시설 5년 재 위탁...돌연 한 시설만 3년
상위법.조례 변경 없어...시 “이것저것 고려”해명

법과 원칙을 행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민선 6기 여수시 행정이 원칙없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출범 이전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2012년 12월 31일 제정)’에 근거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운영시 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위탁해 줬다.

그리고 민선 6기 출범 직후 인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기준으로 B종합사회복지관도 5년으로 재 위탁했다.

그런데 돌연 시가 최근 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과 달리 A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재 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  
 
A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년 동안 한 사회복지재단이 여수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해왔고, 이달 말일로 3년 위탁기간이 만료돼 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시설들과 같이 5년 재 위탁을 신청했다.

시설의 신청과 달리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해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재출해 재 위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시는 이 조례 제정 후인 2013년 1월 1일 이후 조례 대상이 되는 10곳의 사회복지 시설 중 5곳을 위탁기간 5년으로 해 민간에 재 위탁해 줬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조례 제정 당시 5년 위탁에 1회에 한해 5년 재 위탁을 기준으로 행정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조례 제정이후 5개 시설에 대해서도 5년을 위탁기간으로 했던 것이다.

결국 시장만 바뀌었을 뿐 행정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을 바꾼 것이다.

시의 원칙이 없는 고무줄 행정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상위법도, 관련 조례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르게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법전문가인 시장 아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장기 위탁에 대한 다양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복지관에는 3년으로 재 위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현재 개회된 임시회에서 현재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 복지시설 민간 위탁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여수시의회가 잘못된 시 행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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