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4.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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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 이유형노무사

▲ 여수고/인하대 졸업 / 2015년도 국선노무사 / 이유형노무사사무소대표 / 진남손해사정사무소대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어 왔고, 노동시장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기업규모별이나 고용형태별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들의 갖가지 갑질행위, 비정규직 6백만 시대에 연봉 1억 넘는 직장인들도 꽤나 되고 낮은 고용률, 청년실업, 고령화, 간접고용 문제 등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미생에 나왔던 장그레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고자, 2014년말에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됐다.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머리를 맞대어 왔고, 이제 2015년 3월31일 까지의 합의시한도 지났다.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 외에는 일반 해고요건 완화와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은 노측의 완강한 반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시한이 넘었어도 노사정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쟁점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엔 선언적 합의에 그치거나 합의는 결렬되고 서로 책임 떠넘기식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고용안정성 확보나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의제가 돼야 한다.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나 경영계는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있고,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조만간 2016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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