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
일조권과 조망권
  • 남해안신문
  • 승인 2015.04.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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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이용주 변호사

▲ 여수고/서울대 법대졸업 / 서울고검 부장검사 / 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
수려한 바다경관을 자랑하는 엑스포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인근에 예정되어 있는 20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민은 고층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한 집값 하락 보다는 그 동안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바다경치가 사라진다는 것에 더욱 커다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있는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하여 모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판결 등 참조).

아름다운 우리 여수는 해안가와 인접하여 조망이 아름다운 곳이 많고, 이에 따라 바다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예정됨으로써 기존 주택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여수에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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