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된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된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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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20일 공포
▲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근거가 법적 마련돼 추후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돼 추후 다양한 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은 법령 공포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원의 조성·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근거 규정,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2013년 440만 명이 관람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원산업을 1차 산업인 생산·재배에서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정원 운영으로 정원 문화와 산업 확산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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