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 국회통과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 국회통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4.12.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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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민간투자 촉진 근거 마련”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근거가 될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김성곤 의원(여수 갑)에 따르면 박람회 특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박람회장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등 특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의원은 “다각적인 특구 활성화대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며 “향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이 해양관련 마이스 산업의 핵심지로도 활용되기를 바라는 여수시민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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