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당연한 의무를 갖고 어지간히 생색내라”
“GS칼텍스, 당연한 의무를 갖고 어지간히 생색내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4.02.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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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송호기자

설날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25일만에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찾아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이 사과와 함께 GS칼텍스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방제작업 인건비와 확인된 피해에 대해 선 보상을 약속했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로하듯 7억원 수산물 구매 약정식까지 갖는 등 선심 쓰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

이번 사고에 큰 책임이 없는데 마치 GS칼텍스가 큰 용단을 내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해양시설의 관리자는 ‘방제의무자’로 소요된 모든 방제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제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GS칼텍스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해상 방제를 책임진 해경이 든 비용과 지자체가 책임을 가진 해안가 갯닦기 등 연안방제에 든 비용 역시 방제의무자인 GS칼텍스가 부담해야 된다. 그 비용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징수하도록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관련 기관은 손을 놓거나 GS칼텍스에 떠밀고 있고, 방제 책임자인 GS칼텍스는 당연한 의무인데도 선심 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

더욱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직접 규명해 원인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적, 과학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법은 원인자가 모두 배상토록 한 것이다.

방제 비용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GS칼텍스가 선 보상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로 볼 수 있고, 향후 피해보상 협상과정에서 보험사와 얽힌 관계를 푸는 것도 GS칼텍스의 문제다.

이처럼 방제비용 지급도, 선 보상도 오염시설자인 GS칼텍스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당연히 책임져야할 의무를 포장해 선심 쓰듯 말하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1995년 씨프린스호, 그해 호남사파이어호 기름유출 사고의 수습과정을 아직도 여수시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이번 사태를 성의 있게 수습하길 지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GS칼텍스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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