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 세금 감면”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 세금 감면”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3.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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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2차 매각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후활용 참여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5일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엑스포 사후활용 참여 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사업의 시행자나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등이 사후활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해결되는 것으로 사후활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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