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외 여수항 출입 외국무역선 수수료 면제
개항 외 여수항 출입 외국무역선 수수료 면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3.04.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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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무역선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여수항 등 외국 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성곤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1일부터 여수․부산·삼척항 등 외국 무역선이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 무역선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항은 24개로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수항(A·B·C·W구역)과 부산항 남외항(N-5), 삼척GKD(S-2) 등 6곳으로 개항이 협소해 출입이 불편한 곳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을 출입하는 무역선은 세관에 신고한 후 하역과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신항은 협소한 항계내 정박지로 인하여 항계밖에 다수의 정박지가 있었는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출입허가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러한 해양업계의 민원을 접수한 김성곤 의원은 기재위원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한편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관세청은 여수항 등을 찾는 무역선의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곤의원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지역의 관련 산업이 동반성장 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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