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2.11.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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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효율적 활용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틀 마련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해양박람회 특구 지정 등 담아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후활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모습.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지부진했던 박람회 사후활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 을)은 22일 “여수박람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박람회사후활용 법안은 박람회 이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이다.

특별법은 박람회 개최성과를 기념·계승하고, 박람회 부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한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을 설립할 것을 명시했다.

진흥재단은 사후활용 계획 수립, 박람회 기념사업,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정부출연·수익금·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정부지원위원회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는데 현 특별법과 유사하게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으로써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지원한다.

이 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차장이 맡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기념사업과 관련해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설치·운영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박람회장 개발사업은 재단·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특히,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게 됨으로써 박람회장 개발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과 콘도미니엄시설 객실당 분양인원 완화 등을 규정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를 쉽게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고, 재단 설립 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재단이 승계하게 된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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