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 ‘순항’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 ‘순항’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2.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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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위 법안심사위 통과…15일 국토위 의결 예정
주승용 위원장 “법 개정해 성공적 사후활용 기반 마련”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14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을)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될 전망이다.

전부개정안이 15일 국토위를 통과하면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 법안은 여수박람회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박람회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활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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