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거리 8km로 완화…1만2천 어가 혜택
내년부터 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이 대폭 확대돼 1만2천여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어촌지역 주민의 타 지역 이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을 육지와 떨어진 거리 8㎞ 섬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 대상 섬이 기존 50㎞지역의 섬에서 8㎞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어가는 기존 2개 시군 2천여 어가에서 6개 시군 1만 2천여 어가로 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정주 기반이 열약한 섬의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가는 가구당 49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의 일부(30%)는 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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